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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업체·농가 대상 수출물류비 지원
道,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업체·농가 대상 수출물류비 지원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2.02.2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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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억 9000만원 지원 … 3월 2일부터 상시 신청 접수 가능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축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진을 위해 3월 2일부터 상시로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농축산물 수출물류비로 총 17억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과거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제주산 품목별, 국가군별로 수출물량(kg)당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0%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대비 점유율이 높은 제주 6대 월동채소* 중 올해 1월 기준 도매가격이 최근 5년간 평년가 대비 20% 이상 폭락한 양배추와 당근의 경우, 6월 30일까지 선적분에 대해 5%를 추가 지원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6대 월동채소: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무, 마늘, 양파

* 녹차, 유자제품 등 일부 품목은 주원료가 100% 제주산에 한해 지원

단, 농축산가공식품은 주원료로 제주산 농축산물이 50% 이상 포함돼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https://atess.at.or.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며, 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수출업체나 농가는 수시로 건별 수출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입력하고, 제출서류 및 수출내역 증빙자료를 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처: 064-746-9472(aT공사 제주지부)

올해 1~2월 선적 수출 실적이 있는 농가나 업체에서도 수출내역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3개 농축산물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24억 원을 지원했으며, 농산물 수출은 ‘20년 2800만 불에서 ’21년 3300만 불로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서지역 특성상 수출기업 및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물류비를 지원해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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