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道,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2.02.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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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까지 만 35~60세 중소기업 근로자 200여명 선정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위해 5년간 월 12만원 지원…2040만원 목돈 마련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청기업 및 근로자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200여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35~60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2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공고번호 2022-449 확인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목돈마련과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159개사의 근로자 255명을 선정했으며,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577개사 1294명에게 23억 7천700만원의 재형저축 납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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