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폐기물 실적보고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받는다
2월 말까지 폐기물 실적보고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받는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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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미제출·허위 보고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의웅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이달 말 마감되는 2021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에 대해 2월 10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2.992개소 중 1,256개소의 실적을 제출받았으며, 미완료 사업장들이 기한 내로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중에 있다.

과거 서귀포시는 2019년도 실적보고 미제출 사업장 5개소에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한 바 있으며, 2020년도 대상 사업장 3,032개소에 대한 집중 홍보로 기한 내 보고를 100% 완료토록 하였다.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잔재물의 배출 내역 등을 올바로시스템상에 허위 없이 100% 입력토록 하여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업체를 비롯한 실적보고 대상 사업장으로는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이 있으며, 2월 28일까지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예외없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리고, 실적보고 외에도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산정보와 처리상황을 기록한 장부를 기간 내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폐기물처리업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올바로시스템 이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대표전화 1644-0007, 광주전남제주본부 062-949-0754, 0756)를 운영 중이며, 공식 유튜브 채널(https://youtu.be/VaaVGl6JpxQ)에 시스템 이용 가이드 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실적보고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폐기물 실적보고서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태 파악과 관리에 쓰이는 핵심적인 자료인 만큼, 실적보고 미제출 또는 허위 입력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제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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