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제주시,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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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배출‧처리 근절 및 생활불편 최소화
환경지도과장(직무대리) 박동헌<br>
박동헌 환경지도과장

제주시는 「2022년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폐기물 관련 허가 및 신고된 사업장은 1800여개소로, 이 중 6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자의 경우 ▲폐기물 보관장소 적정 여부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적정 운반․처리업체 위탁 여부 등이 있다.

또 폐기물 처리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업, 중간처분업 등)의 경우 ▲폐기물 혼합 수집․운반 여부, ▲폐기물 적정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의 운반 여부, ▲허가받은 처리대상 폐기물 외 폐기물 처리 및 처리능력 초과 반입과 재위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점검과 병행하여 올바로시스템(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처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한편 소음 및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다발 사업장도 집중 관리하여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시는 지난해 533개소의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및 처리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3개소에 대해 총 37건의 행정처분(고발 14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 7건 6천만원, 조치명령 등 16건)을 했다”며 “과태료 12건 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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