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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주서식지를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전문]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주서식지를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1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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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20일) 고래의 날 기념 논평
노을 해안로 돌고래(사진=제주도청)
노을 해안로 돌고래(사진=제주도청)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정봉숙)은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 20일 고래의 날을 기념하여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주서식지를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은 세계 고래의 날이다. 이날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무분별한 포경활동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의 현실을 알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태평양고래재단에서 지정하였다. 제주에는 제주지역 연근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대표적 포유류인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남방큰돌고래는 전체 개체 수는 120여 마리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는데,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형 고래와 달리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 사는 연안 정착성 동물이다.

2012년 해양수산부가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으나 정작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숱한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업활동 과정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지느러미가 잘리거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무리한 해양관광 활동과 해양오염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서식환경을 위협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돌고래 보호 규정으로 선박이 돌고래 무리 5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선박관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위반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돌고래 근접 선박관광의 감시활동이 진행되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용 선박이 보호종 야생 돌고래에 근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남방큰돌고래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이면서 이동통로로 알려진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단지 일대에 해상풍력발전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남방큰돌고래 서식환경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남방큰돌고래 보호 대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방큰돌고래의 주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가 검토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의 천연기념물 지정 또한 신속히 진행하길 바란다. 제주의 바다는 개발과 이용보다 보전과 상생의 정책이 우선해야 함을 상기하고, 지속가능한 연안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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