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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
  • 뉴스N제주
  • 승인 2022.02.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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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사고 보행사망자, 횡단보도 가장 많아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지켜주세요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역본부장 현병주)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7명, 부상자는 232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4명(57.1%)으로 가장 많았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합차에 의한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

최근 3년(2018~2020년) 전체 및 우회전 보행사고 가해차종별 사망자수 구성비(%)  /최근 3년(’18~’20년) 제주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최근 3년(2018~2020년) 전체 및 우회전 보행사고 가해차종별 사망자수 구성비(%)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개소이며, 이중 제주도인 경우 제주시 동문공설시장입구 부근에서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로 접속부로 동문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우회전 차량이 많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2018~2020년) 전체 및 우회전 보행사고 가해차종별 사망자수 구성비(%)  /최근 3년(’18~’20년) 제주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최근 3년(’18~’20년) 제주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2022년 7월부터 확대 적용 예정이며,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동법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2.5명(’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라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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