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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제주다움 지켜야 한다는 도민 호응과 응원 속에 총 2693명 서명"
[현장N]"제주다움 지켜야 한다는 도민 호응과 응원 속에 총 2693명 서명"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1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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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움 지키기 도민청원’ 기자회견, 17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환자를 돈벌이 수단,의료양극화 양산 조항 삭제돼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다움 지키기 도민 청원서와 서명 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기 전  17일 오전 제주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다움 지키기 도민 청원서와 서명 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기 전  17일 오전 제주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로 제주다움을 지키고 더 나은 제주사회, 사람도 자연도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이다.

단체는 지난 2021년 4월30일 창립한 후, ‘제주다움이 제주의 미래다.’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제주특별법 개정 요구사항을 내걸고 제주다움 지키기 도민청원 운동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주요 번화가와 오일장 등 곳곳을 돌며 대도민 대면 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을 전개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서명운동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주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응원 속에 2096명의 서명 용지 서명과 597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 총 2693명의 서명을 받고 청원 서명 운동을 마무리 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공동대표 강경식, 고권일, 김수오, 김현지, 박찬식, 백영경, 오창현, 임형묵)는 지난해 제주다움 지키기 도민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제주다움 지키기 도민 청원서와 서명 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기 전  17일 오전 제주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가치는 "제주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이어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2002년부터 추진하여 왔다."며 "그러나, 대규모 관광단지와 카지노 중심의 관광개발로 제주는 국내외 자본과 투기자본으로부터 심하게 침탈당하여 왔다."고 술회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다움 지키기 도민 청원서와 서명 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기 전  17일 오전 제주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다움 지키기 도민 청원서와 서명 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기 전  17일 오전 제주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관광객은 늘었지만 개발이익은 개발업자와 면세점 등에 집중되었고, 환경수용력을 넘어서는 난개발로 제주는 신음하고 있다."며 "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교통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흉내 낸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결코 제주에 맞는 옷이 아니다.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즉각 폐기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라는 명분 아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로 개편됐다."며 "그 결과 제왕적 도지사만 탄생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는 후퇴하고 무늬뿐인 특별자치도가 되고 말았다. 오히려 주민의 접근성과 효율성도 저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며 "또한, 주요 정책사업과 자치제도에 대한 도민결정권이 강화되고 읍면동 자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제주만의 특색있는 특별자치제도가 도입되어야 진정한 특별자치도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3관왕, 람사르습지 등으로 지정된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절대다수의 도민과 전문가, 관광객들도 동의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 자연환경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면세점과 카지노, 개발이익 등 관광수입도 환원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가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로 사라진 농지와 토지, 임야가 안덕면 면적과 비슷한 3,143만 평에 이른다."며 "곶자왈도 1/3에 가까운 900만평이 훼손됐다. 환경총량에서 제주는 이미 임계치에 이르러, 지속가능한 제주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긴급처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최소 10년간 개발안식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은 도민과 많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에는 여전히 영리병원인 외국인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의료양극화를 양산하는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더믹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제주는 무비자 관광지로 국내 및 해외에서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상급 종합병원이 부족하고 중환자실이나 감염병을 치료하는 음압병실 등 의료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특별법에 영리병원을 완전히 삭제함은 물론 의료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했던 요구사항을 담은 청원서와 서명 명부를 이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께 제출한다."며 "제출되는 요구는 대다수 도민들의 간절한 청원임을 명심하여 관계기관에서는 법개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했다.

이어 "저희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서도 이러한 요구사항이 법개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법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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