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2월 18일부터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선관위]2월 18일부터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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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원금 모금 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공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오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1월「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백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 교육의원선거는‘비당원확인서’,‘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추가 제출
※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접수처 및 문의전화】

▶ 제주시선관위 : 도선관위 4층 대강당 (문의 : ☎064-722-2828)
▶ 서귀포시선관위 :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 (문의 : ☎064-739-2967)

※ 2/21부터는 각 시선관위 사무실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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