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현장 합동점검 실시... 개선책 마련 이전 및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경찰청,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현장 합동점검 실시... 개선책 마련 이전 및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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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투광기) 설치,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 2월 9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하여, 1차 현장조사와 내부 대책회의 등을 가진 후 2월 14일 서귀포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로교통공단, 동홍동장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ㄷ고 밝혔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2020년 4월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첫째, 사고발생 횡단보도는 도로 여건 상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어 신호등 없이 운영되는 3지 교차로(삼거리)로, 보행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 남측 50미터 떨어진 사거리로 이전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고,

둘째, 기존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던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휀스(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셋째, 사고발생 장소 주변이 전체적으로 어두워 횡단보도 조명등(투광기)을 확대 설치하고,

넷째, 남측 50미터 떨어진 곳에 신규 횡단보도 설치 외 북측 삼거리에도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논의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이전설치 건에 대해서는 즉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횡단보도 조명등(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추가 시설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에서 지난 몇 년간 밝은 제주 만들기를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곳곳에 어두운 곳이 많아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더 밝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햇다.

또한 "보행자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운전자들은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배려와 양보로 안전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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