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고지증명제, 내 차도 해당될까?
[기고]차고지증명제, 내 차도 해당될까?
  • 뉴스N제주
  • 승인 2022.0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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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서홍동
김준수 서홍동주민센터
김준수 서홍동주민센터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일하면서 주민들과 상담하다 보면 차고지증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대상인데 모르고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과태료를 내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기도 한다.

특히 올해 2022년도부터는 모든 차종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을 뉴스나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 접하다보니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분들께 답을 먼저 해드리자면, 기존에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신고가 누락될까봐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차고지증명의 대상이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모든 차가 증명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나 차량의 구매시 혹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에만 잘 챙겨보면 되기 때문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장소(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제주도의 자동차 보유 비율이 높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의 급증으로 교통정체, 주차난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7년 2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제도이다.

처음에는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처음 실시하였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중형차량은 2017년부터, 경형차량은 2022년부터 증명 대상에 포함되었다.

증명 대상이 되기 이전에 등록이 된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경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올해부터 새 경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고지증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새차가 아니라 중고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차가 2021년말 이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증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얼핏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간단하다. 기본적으로는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차량이 신고대상인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입신고 시에는 차고지 증명 대상여부도 담당직원이 미리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할 염려가 거의 없다.

신고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차고지증명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사이트(parking.jeju.go.kr)로 접속하면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방문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교통정체, 주차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 등 제주도가 겪고 있는 여러 자동차 관련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차고지증명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홍동주민센터 76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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