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머지포인트·펀지사기 사태 방지법...송재호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머지포인트·펀지사기 사태 방지법...송재호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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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 대행자 환급 관련 연대책임·지급보증보험 가입·전자금융업자 미가입자에게 임시중지명령·금감원 감독권을 도입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후보
송재호국회의원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펀지사기 형태의 영업방식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판매를 대행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면서 판매수수료를 챙기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플랫폼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업자 역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거짓·과장 광고나 환불 거부로 소비자 다수에 손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큰 경우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사이트 중지나 상품 판매·광고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투명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재호 의원은“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큰 피해를 초래하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금융위의 금융 사각지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업자 발굴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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