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년 창업 비용 절감,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서귀포시, “청년 창업 비용 절감,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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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와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영업 형태인 “공유주방”제도를 2021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강은석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이번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구비 해야 한다.

*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한 대학에서 식품관련 분야의 학과 졸업자 등 자격 기준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064-760-2426~7)로 문의하면 된다.

강은석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은“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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