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음주 운전자 몰던 차량, 식당 돌진 1명 숨져
[사고]음주 운전자 몰던 차량, 식당 돌진 1명 숨져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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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제정 이후 도내 음주사고 첫 사망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김모(52·여)씨가 몰던 렌터카가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사진 경찰)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제정이후 도내 음주사고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건물안으로 돌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김모(52·여)씨가 몰던 렌터카가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식당 앞에 있던 정모(55)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김모(52·여)씨가 몰던 렌터카가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사진 경찰)

운전자 김씨와 또다른 김모(55)씨도 다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와 운전자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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