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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사전 교육 실시
세계유산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사전 교육 실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12.0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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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일 세계유산본부 세미나실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일 세계유산본부 세미나실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일 세계유산본부 세미나실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교육에는 세계유산본부 소관 사업장 및 담당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험요인 파악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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