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만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일 세계유산본부 세미나실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교육에는 세계유산본부 소관 사업장 및 담당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험요인 파악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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