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송영훈 의원 행복나눔 푸드마켓 개최 1일 센터장 체험
문종태・송영훈 의원 행복나눔 푸드마켓 개최 1일 센터장 체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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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위해 동참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위해 동참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위해 동참

제주특별자치도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과 송영훈 의원(남원읍 선거구)이 도민사회의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문종태 의원과 송영훈 의원은 12월 1일 서귀포시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찾아 1일 센터장으로 푸드마켓을 찾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물품 배분 업무를 직접 체험했다.

※ 푸드마켓이란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기부식품 등을 후원받아 직접 방문한 이용자(저소득층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긴급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배분하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임.

○ 이용대상자: ①긴급지원대상자, ②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③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④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서귀포시 푸드마켓은 2011년 개소 후 이용자 370명에서 시작하여, 기부물품 확대 등으로 코로나 19가 본격화 되기 이전인 2019년 이용자는 1776명까지 확대됐다. 2021년 현재 1307명이 이용했다.

송영훈 의원은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괸당사회와 수눌음으로 대표되던 제주공동체 문화이자 기부문화가 많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면서, ”도민사회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1일 센터장 체험 취지를 밝혔다.

문종태 의원은 ”동료의원의 좋은 행사취지에 흔쾌히 동참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부문화의 확산은 제주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이기에 도 전체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위해 동참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위해 동참

김보성 행복나눔 푸드마켓 센터장은 ”바쁜 의사일정에도 흔쾌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의 행사에 동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면서도,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를 유지・확산하는 데 있어 센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며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종태 의원과 송영훈 의원은 푸드마켓으로 대변되는 기부문화가 복지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 및 사회(민관 거버넌스 등) 전 분야에 연결되는 만큼, 제주 사회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인건비, 손해보험의 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푸드마켓 후원 및 이용 대상자 여부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또는 행복나눔푸드마켓(733-1388)으로 하면 된다.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위해 동참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위해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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