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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제공
서귀포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제공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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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 보장중지 가구, 12.10일까지 읍면동장 추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 보장중지 가구, 12.10일까지 읍면동장 추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 보장중지 가구, 12.10일까지 읍면동장 추천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오는 1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총 15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300만원씩 총 4500만원의「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1순위 :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 자녀 연령 기준 : 만 18세미만 (대학 진학 시 만 22세 미만) 2순위 : 소득인정액 80% (4인 기준 월 3,901천원)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로 다만,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단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상,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7월 지원)에는 읍면동 추천대상자가 많아서(35가구) 10가구를 더 선정하여 총 25가구에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오는 12월 10일(금)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선정한 뒤 12월 17일(금)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동홍동 거주)는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선정기준 초과로 보장이 중지되었다.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중지가 돼서 많이 속상했는데 자립정착금 300만원이 어려운 시기에 큰 위로가 되었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 (4인 가구 기준 월2,925천원)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너나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신규 발굴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0월 말 현재 서귀포시 한부모가족은 145가구에 5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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