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제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0.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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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유발 및 불법튜닝 등 야간 합동단속, 2시간 만에 46건 적발
제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제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최근 이륜차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제주시청 일대에서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총 46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제주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제주시 관계자 등 19명이 참여하였으며, ◦ 주요 적발내용은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및 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6건, LED 불법부착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6, 번호판 미부착 1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31건과, 무면허 2건, 중앙선침범 4건, 보도통행 4건, 안전모미착용 1건, 기타 4건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15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 기타 4건(교차로통행방법위반 2, 회전위반 1, 앞지르기위반 1)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376건, 2017년 374건, 2018년 342건, 2019년 402건, 2020년 327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륜차 사망자 수 또한 2016년 6명, 2017년 10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12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제주도에 등록된 이륜차는, 2016년 29,886대에서 올해 9월 기준 33,971대로 4,085대(13.7%↑) 증가하였으며 미등록 이륜차를 포함하면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16년 29,886대, ’17년 31,034대, ’18년 31,597대, ’19년 32,646대, ’20년 33,173대

제주경찰 고나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업체 이륜차 위반행위 및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장면이 맛없는 것은 용서해도 늦게 나오는 것은 못 참는다’ 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가 병폐처럼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운전습관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을 주문할 때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을 주문하는 것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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