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의 무게
[기고]청렴의 무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0.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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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영 중문동 맞춤형복지팀
오석영/중문동 맞춤형복지팀
오석영/중문동 맞춤형복지팀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이다. 그에 걸맞게 주민등록, 세무, 교육, 감귤농정, 경제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다양한 민원인을 만나다 보면 종종 정부에 대한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다.

언론에서도 공공연하게 관공서, 고위 공무원의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가 보도되는 만큼 민원인들은 우리에게 화를 내기도, 때로는 하소연을 하기도 하신다. 풀리지 않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에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진다.

지방공무원법(제48, 49, 51~53, 55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청렴의 의무이다. 청렴은 사전적으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공무원이 지녀야 할 중요한 성품으로 보아 처음 임용될 때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청렴교육 및 자가학습, 적극행정 활성화, 내·외부 청렴도 모니터링, 공직 감찰 활동 등을 펼치며 꾸준히 청렴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 및 공직자의 청렴도가 국민들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로부터 견물생심(見物生心), 지강급미(舐糠及米) 등 인간으로서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청렴의 뜻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하지만 인간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간단한 일을 해야만 한다.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나부터 청렴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아 청렴에 걸맞는 신뢰와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청렴이란 단어의 의미를 이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본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청렴의 무게를 항상 느끼며 자신을 부정부패로 빠지게 하지 않을 무게중심이 더욱 묵직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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