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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1년 교통유발부담금 13억 3천 3백만원 부과
서귀포시, ‘21년 교통유발부담금 13억 3천 3백만원 부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0.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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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1,266건 13억3천3백여만원의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도 조례에 따라 50%를 일괄 경감하여 20억9천2백만원 감경처리했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71건에 대하여 6억8백만원,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실시하여 90건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경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 중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049건 13억8400만원 부과하였고 13억2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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