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끼용 꽁치 구입 한시적 차액보전
제주도, 미끼용 꽁치 구입 한시적 차액보전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10.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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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경영비 절감·안정조업 지원 위해 첫 시행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연근해어선의 안정적 조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미끼용 꽁치에 대한 차액보전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갈치 미끼로 주로 사용되는 꽁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판매단가가 폭등함에 따른 것으로 미끼용 꽁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 꽁치판매단가(1상자) : (‘19월) 2만3800원→ (‘20) 2만9800원 → (‘21) 4만5200원 (’19년 대비 90%↑)

제주도는 1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도내 갈치어획용 꽁치를 구입한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9월 꽁치구입분부터 월별로 예산소진 시까지 인상차액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금액은 현재 꽁치 판매단가(4만 5200원/상자)와 최근 3년 연평균 꽁치단가(3만 2930원/상자)의 차액금액인 1만 2270원(상자)이다.

어선당 월별 지원한도는 연안어선은 8상자, 29톤 미만의 근해어선은 100상자, 29톤 이상의 근해어선은 200상자까지다.

도는 수협 또는 유통업체 등에서 미끼용 꽁치를 구입한 어업인이 증빙서류(계산서 등)를 첨부해 수협으로 신청하면 매달 차액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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