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고]감귤 강제 착색 이제는 그만
[시정기고]감귤 강제 착색 이제는 그만
  • 뉴스N제주
  • 승인 2021.10.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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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찬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며칠 전 광주에 일이 있어 당일치기로 갔다 왔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지로 가는 게 부담스러웠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꼭 가야만 했다. 일을 마치고 한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모퉁이에 후식용 감귤이 눈에 띄었다.

필자 역시 평생을 감귤 농사한 터라 하우스 감귤이겠지 하고 한두 개 들어 지정된 좌석에 앉아 먹어 보려는 순간 색상이 이상했다. 혹시나 하고 먹어봤는데 강제 착색한 감귤이었다. 강제 착색된 감귤은 맛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소비자가 제주 감귤을 외면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다.

신문 보도상으로 덜 익은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전량 폐기할 뿐 아니라 과태료를 물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런데도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불법 착색시켜 나만 돈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불법으로 유통한다면 선량하게 감귤 농사를 짓고 1년에 한 번 감귤을 수확해 목돈을 마련하여 1년 살림살이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다른 농사꾼들은 제값을 받거나 말거나 나만 배를 불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농사를 짓는 순수한 마음으로 감귤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 역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다. 천혜향은 2월 말 또는 3월 초순에 수확한다. 구정 때 상인들이 좋은 값에 팔라고 해도 단 한 번도 유통해본 적이 없다. 천혜향은 당도가 오르고 산도가 빠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유통한다.

이것은 천혜향을 재배하는 농부들에 대한 원칙이고 약속이다. 그래야만 서로가 살아가는 길이다. 일반 노지감귤은 8브릭스 이상 착색 비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유통할 수 있다. 감귤재배를 하시는 사람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으나 몇몇 농사꾼들로 인해서 여러 농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 올해산 감귤은 좋은 가격에 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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