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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인원 제한 2주 더 연장
道,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인원 제한 2주 더 연장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10.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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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포함 시 결혼식 최대 199명, 돌잔치 최대 49명까지 가능
방역관리 위해 유흥종사자 진단검사 및 행사 시 식사 금지 지속 유지
道,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인원 제한 2주 더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지역은 10월 1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주 평균 9.57명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개천절·한글날 등 두 차례 연휴기간 동안 이동량 증가에 따른 전파 가능성 등 비수도권에서의 확산 우려가 크고,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와 함께 방역수칙 사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생업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기존 99명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현재 최대 16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49명(기존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까지 가능하다.

道,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인원 제한 2주 더 연장

또한,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3,000m²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도 출입자명부 관리가 의무화됐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 확인증명=➀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➁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네이버 ·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확인 가능) ③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제주도는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2주 1회)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 금지 등을 추진하고, 연휴기간 입도객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인력(6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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