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하는 연장(안)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이다.
** 당초 지원기간 180일에서 ‘21.6.16. 90일 연장하여 현재 지원기간은 270일이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300일간 유급 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제주는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관광 분야가 33.2%*를 차지하는 만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 (2020년) 총 신고건 7190건 중 여행사, 호텔업ㆍ휴양콘도, 전세버스ㆍ항공여객운송 등 2392건(33.2%) ** 연장건의(3회) : ’20.10.21, ‘20.12.8, ’21.1.18
올 8월 말 현재 3336건, 연인원 3만5808명의 근로자에 433억 원을 지원했다.
신청 건 중 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8.6%다.
* (2021.8월) 3,341건 중 여행사, 호텔업ㆍ휴양콘도, 전세버스ㆍ항공여객운송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1,626건(48.6%)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큰 관광 분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추가 연장이 도내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