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시행
제주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시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9.2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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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신청으로 수급 가능한‘맞춤형 사회보장급여’안내받는다
김미숙 제주시 건입동사무소
김미숙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시민들의 생애 주기와 필요한 때에 맞춰 적기에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관련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사항, 소득, 재산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15개*복지사업의 기존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 및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며, ‘22년까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복지멤버십 적용사업(15개)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아동양육비·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맞춤형급여 안내문 발송은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한 알림톡 및 문자로 제공되며 안내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9.13 ~ 17일 안내문이 발송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수급자 등 기존급여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청자는 관련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가입 절차 없이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맞춤형급여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복지멤버십제도의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한 내용은 전담콜센터(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숙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복지멤버십 시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본인에게 적합한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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