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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기 차고지 갖기, 지금 신청해야 할때
[기고]자기 차고지 갖기, 지금 신청해야 할때
  • 뉴스N제주
  • 승인 2021.09.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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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재 표선면사무소
현민재 표선면사무소

1990년에서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은 크게 보면 바뀌지 않은 듯하나 하나하나 작은 부분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변해왔다.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모든 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던 시절에서 특정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게 되었고,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증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던 시절에서 실명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시절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의 공통점은 처음 시행할 때는 많은 불편과 불만들을 초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 주소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가구당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증가했고, 차량 증가는 주차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급격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 장소를 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했고, 그래서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를 당장 만들기에는 가격이 부담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주소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낮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년이 흐른 지금, 과거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차고지를 갖는 것 또한 30년이 흐른 뒤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자신의 차고지를 소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10.15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 증명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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