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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정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9.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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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임정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례동)은 9월 7일 해녀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및 “등록포로”에 대하여 관람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해녀박물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임 의원은 “올해로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7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환된 사람은 국내에 몇 천명 정도일 뿐 북한에 최소한 5만명 정도가 송환되지 않고 있다”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도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들에게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녀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전액감면하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등 해녀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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