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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필수
[기고]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필수
  • 뉴스N제주
  • 승인 2021.09.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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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미 서귀포시 식품위생팀장
한은미 서귀포시 식품위생팀장
한은미 서귀포시 식품위생팀장

화재, 폭발, 붕괴 등 다양한 재해에는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우리부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 9,515개소 중 음식점 영업장(1층)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539개소 및 숙박업소(3,000㎡ 이하) 297개소 총 위생업소 1,836개소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

또한 신규 대상시설은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업장은 만료일 시점에서 재가입해야 한다. 이에 가입 일자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업주는 반드시 기한 내 보험 가입이 필요한 의무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 또는 갱신 시기를 놓치는 영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신규 의무대상 위생업소 및 갱신도래 업소에 대해 보험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입 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층 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나 생활이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영업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정 시기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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