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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 조건 추경예산 의결
예결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 조건 추경예산 의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9.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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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희망회복자금 장기피해 기준 미달 소상공인에 최대 50만원 추가 지급
제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기 박호형 신임 위원장
제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기 박호형 신임 위원장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장기유형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제주도가 추가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피해 업종에 대하여 단기와 장기피해로 구분하여 200만원~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영업제한기간이 1~2일 모자라 단기피해 유형으로 분류되어 업소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이들 소상공인들(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주도의 2차 추경 규모는 3,237억 원이며, 이 중 상생국민지원금이 1,575억 원으로 48.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70억 원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2차보전 등 간접지원 114억 원을 제외한 직접 지원은 56억 원으로 1.7%에 그친다.

이에 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의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계속 지적하였다.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깊은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대략 25,000여개소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7일(화)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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