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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제주적십자사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오영희 의원, 제주적십자사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9.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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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자유한국당 제주시을당협위원장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적십자사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수정통과했다.

오영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적십자사’)는 1947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74주년을 맞고 있고 재난구호, 사회봉사, 헌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도민을 위해 공헌하는 제주적십자사의 사업지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오영희 의원은 “특히 현 제주적십자사 사옥이 1984년 건축된 후 약 40여년이 되어가면서 건물노후화, 부지협소, 주차난 가중 등 인도주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사옥신축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제주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오영희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적십자사가 우리 제주의 소외된 이웃의 지원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또한 적십자사 외에도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익단체들의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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