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 수립·시행
제주경찰,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 수립·시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8.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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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부서·중간관리자 역할 강화, 신변보호 조치 실질화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철저 보호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에서는 지난 16일 제주경찰청 2층 한라상방 회의실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치안감 강황수)은 지난 7월18일 발생한 제주동부서 관내 가정폭력 피살사건과 제주지역의 심각한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실태*를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제주지역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실태 >

▸인구 10만 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전국 最高수준
▸2020년 5대범죄(9135건) 中 폭력범죄는 5,310건으로 58.1%
-폭력범죄(5310건) 중 데이트폭력(87건), 가정폭력(822건)
▸2020년 각종 폭력 112신고(1만6388건) 중 데이트폭력 7%(1,131건), 가정폭력 24%(3,883건)
▸범죄특성 상, 가정폭력·데이트폭력의 112 再신고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가정폭력 22.1%, 데이트폭력 13.4%에 그치고 있는 실정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신고대비 검거율은 절반수준(46.6%)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에서도 신변보호 체계와 관련하여 지난 7월28일 제12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가정폭력 등 사건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시 확실한 피해자보호 개선방안’을 제주경찰청에 마련해 줄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제주경찰청 신변보호 내실화 대책의 주요 骨子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中心으로 ‘신변보호 업무’를 총괄, 신변보호 전종인력 배치(청1명, 각서 1명 등 4명, 인사발령 完了)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내실화▲관서장 및 중간관리자(과, 계·팀장)의책임성 강화 ▲기능·청문 合同 이행실태 점검 등이다

◇신변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기존 各 기능 ⇨ 청문·기능 합동)

기존에는 각 수사기능(여청·형사 등)의 ‘사건담당자를 중심’으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의결·시행함에 따라

사건담당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신변보호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신변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위원회 개최→신변보호조치→ 이행점검의 全과정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중심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하반기 경찰인사에 ‘신변보호 전종요원’을 각 경찰관서별로 1명씩, 총 4명을 증원·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담당자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경감되어 수사에 전념하여 가·피해자 조사 등 위험성 판단을 내실있게 추진하게 되며

전종요원은 신변보호 행정업무의 역할을 분담함에 따라

신변보호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신변보호 상의 과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내실화

기존 신변보호 심사위원회가 각 기능 과장~실무자 중심으로 진행, 신변보호의 판단근거인 ‘위험성 평가’ 등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

학대예방경찰관인 APO(Anti-abuse Polie Officer)와 신변보호 전종요원이 필수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였고

신변보호의 주된 판단 근거인 ‘위험성 평가’**는 실무자가 작성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주무과장이 검토·결재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위험성평가 : 위험성체크리스트(피해자, 가해자), 기초조사 등

◇신변보호에 대한 관서장, 중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

존에는 신변보호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위원회 개최·의결·보호조치 등 과정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앞으로는, 신변보호신청서 접수 시부터 경찰서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중간관리자가 적극 수사지휘토록 하여

사건담당 실무자가 아닌, 중간관리자와 관서장 중심으로 신변보호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변보호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기존의 신변보호 이행실태 점검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신변보호조치 의결 이후, 개별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각 부서장 책임하에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기로 하였다.

◇주요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스마트워치, CCTV) 신변보호 전종요원과 사건담당자 合同으로 보호대상자에게 사용법·유의사항 등 설명하고, 지급·설치

※기존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건담당자들이 지급, 설치

(맞춤형 순찰) ‘생활패턴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실효적인 순찰방법을 충분히 검토(사건담당-전종요원-112상황실-지역경찰)

지구대장·파출소장이 피해자별 맞춤형 순찰 실시요령을 구체적으로 지시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지역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한 신변보호 등 피해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찰청에서도 제주청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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