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결과
제주경찰,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결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7.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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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 6. 30. 특별단속 기간 中 430건 / 221명 검거 / 30억 6천만원 상당 몰수·추징보전
하반기에도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추진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사기범죄(전화금융·사이버·취업·전세·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30건에 221명을 검거, 그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단속기간 중 최근에 기승하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형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피해자·목격자 조사 및 CCTV 영상분석 등을 통해 현장검거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전화금융사기범 90명을 검거하여 15명을 구속했다.

또한 금년 2월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추적·회수에도 주력한 결과, 11건의 범죄 피해금 30억 3천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여 환수했다.

<몰수·추징보전 사례>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월 사용료 150∼2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을 8명 검거(구속7)하여 7,500만원 상당 추징보전

아울러 금감원, 금융기관,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한 시민에게는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등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검거 사례
◦ ‘중고나라’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1,400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하여 구속
◦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천혜향 판매, 렌트카 및 숙박업소 예약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피의자 검거하여 구속
◦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 홀인원 보험에 가입 후 카드매출 전표를 허위로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6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16명 검거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8. 1.부터 10. 31.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피해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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