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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제주도정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 행위 규탄”
[이슈]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제주도정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 행위 규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7.2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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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27일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조치 입장문
"돼지고기 반입 ‘경제’ 아닌 ‘방역’의 문제...청정제주 돼지’ 브랜드 가치 추락 우려 제기
"전문가의 검토, 농림부와의 축산 검역 문제 협의, 생산자 단체와 협의 신중 기했어야"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는 3일 오전 11시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지역사회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4750만원 상당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김재우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사진 왼쪽)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 행위를 규탄한다.”

제주도정은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지난 5월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6월 9일 이동 제한이 해제된 후 추가 발생이 없어 일부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는 27일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도내 양돈농가들이 구제역 백신 청정을 요구하여도 만약을 대비하여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역 당국에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돼지고기를 추가적인 방역조치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모순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2019년 9월 17일 육지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전면 금지 조치 후 22개월 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방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제주지역 방역체계는 물론, ‘청정 제주 돼지’라는 브랜드 가치도 추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방역 당국은 사전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 가능하다는 ‘제한적 반입’이라고 밝혔지만 육지부 돼지고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돼지열병 생독 백신을 투여한 육지부 돼지고기 유통으로 제주지역 돼지 열병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돼지고기 반입은 ‘경제’가 아닌 ‘방역’의 문제이고, 원산지 표시와도 직결된다."며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되어 유통 되었을 경우, 판매점에서 제주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할 경우 막을 대책이 없다. 방역 당국은 성급한 정책 결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검토, 농림부와의 축산 검역 문제 협의,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본노했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 허용 결정을 내린 가축방역심의회를 주관한 동물방역과 김은주 과장은 코로나를 이유로 서면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발송하면서 문서 도달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회신이 없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며 "특히 본 협회에서 확인한 결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수의사 위원들은 모두 반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NS(카톡 등)나 이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위원들이 문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답변을 못하게 되어 원안가결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우려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여행객의 관광성수기를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경로를 분석하여 해외여행객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집중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27일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조치 입장문

이어 "이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중차대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심의를 거친 졸속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현 제주도정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앞세운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결정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제주돼지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현재의 제주돼지 위상은 양돈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 역대 도정과 양돈 농가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졸속행정의 결과물"이라고 푱가했다.

또한 "제주도정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해 온 제주에 심각한 위협을 초례할 수 있다."며 "때문에 우리 양돈 농가들은 이번 반입금지 해제 조치로 인해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와의 소통 없이 결정된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주양돈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제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신중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반입을 결정한 제주도청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과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 책임은 담당부서장인지, 아니면 제주도지사인지를 명확히 하고, 만약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6일 브리핑을 갖고 강원도 영월에서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6월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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