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감면
[기고]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감면
  • 뉴스N제주
  • 승인 2021.07.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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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회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황보회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황보회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올해 첫 재산세 고지서가 지난 13일부터 발송됐다. 올해 재산세는 많은 납세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과 우려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많은 수의 1주택 보유자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특례가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9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씩 인하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은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를 상쇄시키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재산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합가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끝으로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나 사원용 주택 등 사업용에 해당되는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여전히 들쑥날쑥한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의 괴리, 매년 복잡해지는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 계산 등의 여러 가지 재산세 납세자들의 고충에 필자 역시 공감한다. 지자체와 납세자가 각각 추구하는 바는 매번 평행선을 교차할 때가 많다.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기에 납세자분들의 성실 납세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참고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재산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ARS,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행여, 자금경색으로 기한 내 완납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이 역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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