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고]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1.07.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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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성산읍 재무팀
강윤호 성산읍 재무팀
강윤호 성산읍 재무팀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납세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세목으로, 세금부과 기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 이러한 재산세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기본적인 재산세 부과 내용과 2021년 달라지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부과가 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택(주택분)과 주택이외의 건물(건축물분)로 나누어진다. 주택은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이 차지하는 부속토지가 같이 합쳐져서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고, 주택 이외의 건물(음식점, 상가, 창고 등)은 건축물분으로 부과 된다. 예를 들어 한 필지에 주택과 창고가 있다면,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 7월 재산세 고지서 2장이 발송되는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문의도 종종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주택+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각 부과가 되며, 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로 추가 표기되어 있는 고지서를 받게 된다.

또한, 2021년 달라지는 재산세를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가 완화된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다.

이외에도 재산세 관련 궁금증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재무부서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8월 2일까지다. 모든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모범적인 납세자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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