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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한국마사회, SBS의 「김우남 마사회장의 보복성 인사발령」 보도
[해명]한국마사회, SBS의 「김우남 마사회장의 보복성 인사발령」 보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6.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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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오는 6일(토) 오후 2시에 제주목장에서 전국 경주마 생산농가 167호(제주지역 147호, 내륙지역 20호)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급 씨수말 교배지원 추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 온라인발매 법안 통과 등 현안해결을 위해 김우남 회장은 취임 때부터 인사쇄신을 통한 조직혁신의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6월 24일(목) 비상 간부회의에서도 기관 경영평가 E등급에 따른 경영개선안 마련, 7월 이후 경마정상화 등 산적한 당면현안을 위해 임원진을 비롯한 간부직원의 인사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인사라인은 회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2차 가해(회장에게 보고된 적 없음)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4월13일(화) SBS 최초 보도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적 업무 지시 수명을 거부하였고, 본인들이 아닌 하급자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면 보고받아 검토하고 문건을 작성하여 비서실에 전달, 비서실에서 회장에게 결재를 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서실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요구를 수용해왔다.

4.13 SBS 보도이후 인사처장은 단 한 차례도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인사부장은 세 차례 대면보고 후 6월11일 이후 작성된 문건을 비대면으로 비서실에 전달하여 왔다.

그러나,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고객입장 재개에 대비한 주5일 근무체계로 전환, 신입사원 채용,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비대면이나 실무급 직원들의 보고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판단하여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장의 인사지시에도 부회장이하 인사라인의 조직적 지시거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2차 가해(보복성 인사)에 대한 해명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한 것이다.

마사회의 보직은 핵심보직과 한직이 따로 없으며, 업무역량과 전문성, 도덕성과 동료 간의 신임 등을 기준으로 인사권자인 회장이 적의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인사처장이 보임된 해외사업처는 경주 해외수출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로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매주 8개국에 한국경마를 송출해오고 있으며, 전년도 기준 39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경마도입을 준비하는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경마장 건설자문과 발매장비(22억) 수출을 진행해오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은 전임 회장이 전략적으로 육성했던 사업으로 전년도 내부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인사부장이 배치된 발매총괄부는 일평균 2만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마사회 매출의 20%(1조 5천억)를 담당하는 서울경마공원의 마권발매 업무를 총괄하면서 약 650명의 경마지원직을 관리하는 부서로 마사회 내에서는 경마와 함께 핵심 부서로 인정받고 있다.

부회장 직위 미부여 사유

부회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20년도 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사회가 공기업 중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아 회장이 해임되는 상황에 직면케 했기에 당시 회장을 보좌했던 책임을 물어 보직을 해임한 것이다.

또한 부회장은 지난 4월 9일 회장의 인사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바 있고, 출근 후에도 회장에게 지난 70여일 넘게 단 한차례의 대면보고, 유무선 소통 시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였기에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문책이 불가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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