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18일동안 감금 됐던 한 청년이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11일, 오피스텔 현장에는 피해자인 A 청년과 부모, 그리고 교회 관계자 동석해 있었으며, 개종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년의 구조 요청을 받은 최초 신고자 B씨는 “거의 매일 함께 공부를 해왔는데, 몇 주 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며칠전 있었던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아 이상해하던 차에 이 친구로부터 구조요청 이메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피스텔에 도착했고, 문을 열어달라고 10여 분 동안 요청했지만, 안에서는 계속 문을 닫은 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안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청년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119 구급대에게 문 개방을 요청해, 청년을 간신히 구출해냈다.
현장에는 A 청년과 부모, 그리고 교회 관계자 1명이 있었고, 경찰은 부모와 교회관계자 1명을 임의동행해 경찰 지구대로 이송했다. 지구대 조사 이후, 부모와 교회관계자는 귀가 조치됐고, A 청년은 구출된 후, 지인의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일간 감금됐던 A청년은 "지난 5월 24일 밤 11시쯤 귀가했다. 그런데 집 앞에서 부모님이 급하게 나오시면서,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며,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지하 주차장으로 저를 데리고 갔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과 큰 이모부가 있었고, 차량 뒷자석 가운데에 제가 앉고, 양쪽으로 큰이모부와 아버지가 앉았다. 그렇게 개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 후, 차량은 부산 수영구 인근을 몇 번을 돌다가, 새벽 2시 경, 오피스텔이 도착했고, 그 이후 구조되던 날인 11일까지,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A청년은 오피스텔 도착 전, 차 안에서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 줄 안다. 지금부터 성경 비교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오피스텔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오피스텔에 감금된 일주일 후부터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강사라고 하는 P씨가 와서, 월, 수, 금, 주3회, 오후 2-3시부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개종을 위한 상담과 성경 비교 교육이 시작됐다.
A청년에 따르면 부모님에게 P씨의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휴대폰 등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이 단절된 채, 고통의 시간이 계속 흘러갔다. 그리고 P씨와 또 다른 한 사람과의 상담이 시작됐다고 한다.
A청년은 "부모님과 강사 P씨가 여러 차례 전화교환을 하는 것 같았다. 옆에서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될 시 강사 P씨나 자신의 단체는 아무런 잘 못이 없고, 책임은 부모님들이 져야한다는 그런 식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리고 각서 같은 서류 한 장을 저보고 읽어보라고 했고, 거기에는 부모님의 서명이 들어있었다"고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설명했다.
그 서류 내용에 대해서는 A청년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 기억난 2가지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A청년은 "첫 번째가 이 교육에서 상담을 하는 강사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지 말고, 만약 강사가 이 종교를 인정하면 부모님들도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똑 같이 교육을 받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A청년은 "성경 비교 공부라고 했지만, 일방적이었고, 무조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자, 부모님도 동의하면서 저를 압박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경 비교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했고, 이것은 불법이며 합당하지도 않다고 저항했다. 하지만 부모님도 잘못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며, ”교육이 끝나고 나서 고발을 하던지, 그건 차후에 문제라고 계속 저를 회유, 압박하고 교육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A청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교육과 감금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부모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서, 최초 신고자인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구조 요청을 했다.
구조요청을 받은 최초 신고자인 B씨가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신고를 했고, 경찰 출동 후, 30여분 만에 구조됐고, 부모와 교회 관계자는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됐고, 기나긴 감금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 청년은 "부모님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아버지는 무교이며, 어머니는 석가탄신일 등 1년에 몇 번 절에 가는 불교신자이다. 어떻게 부모님이 교회 관계자를 알았는지, 그리고 저를 유인하고, 감금하고,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며 ”누군가가 뒤에서 이를 가르쳐주고,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부모님은 이런 행동을 하실 분들이 아니다. 개종을 할 때, 교회 관계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브로커, 그리고 총 책임자, 그리고 교육을 하는 강사진까지 갖추고, 개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인터넷이나 지인들에 의해 알게 됐다. 부모님이 아무래도 그런 조직에 이용당한 것 같다. 절박한 부모님들의 심정을 역이용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사주한 인물과 조직이 누구인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교육을 사주한 사람들이 더 죄질이 나쁘다.”며 “이번 기회에 그런 조직을 꼭 밝혀내고, 처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건은 부산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돼,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청년이 요청한 신변보호요청, 부모님 등 접근금지, 스마트워치 등을 경찰에 요구했지만, 신변보호요청은 기각됐고, 100m 접근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위급 시 경찰과 핫라인으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인터뷰 당시(12일 밤)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 1995.12.29)을,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해당된다.
최초 경찰 진입 시, 현장에는 감금한 부모와 교회 관계자가 있었고, 증거물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장소 보존 등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모와 교회관계자를 격리하고, 또 청년과 격리해야 함에도 대처가 미흡했다.
경찰은 A청년의 아버지가 그 당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알려주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A 청년 아버지가 경찰에게 "전화를 받아 보라"는 식으로 전화를 건네기도 하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건과 연루된 피해 혐의자들이 있었고, 임의동행했지만, 지구대 수사를 마치고, 그날 귀가 조치한 점, 감금, 존속 감금이라는 법 조항에 해당하지만 강력계가 아닌, 여성청소년과를 사건을 배당한 점도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는 절차대로 한다. 감금은 가정폭력특별법 안에도 들어가 있는 범죄다. 가정폭력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재생이나 교화도 생각하는 법이다. 법원에서도 일반 범죄와 다르게 처리한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가정폭력특별법도 다 똑같이 처리한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감금이 이뤄지면 감금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감금으로 봐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 관계된 사람들을 소환할 것이다. 피해조서는 일단 마쳤다. 상대방인 부모들도 다 불러서 조사해봐야 한다. 다만, 종교에는 자유가 있고 27살 성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위법사항은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감금에 대한 건으로 접수됐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피해조서 접수된 건하고는 관련이 없다. 추후의 문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는 교단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개종을 위한 감금(1131건), 납치(947건), 폭행(579건), 강제휴직(101건), 강제휴학(99건), 수면제 투약(100건), 강제 이혼(32건), 그리고 사망(2건) 등 총 1534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0월까지 180건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종을 위해 부모 또는 기관, 교회 등은 교육을 위해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감금,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개종을 위한 숙박비용은 부모들이 부담을 하게하고, 개종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교회 후원금이나 헌금 등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종의 시작인 유인과 감금, 교육 방식과 그 사후 대처까지 개종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방법까지 알려준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개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을 단행하는 조직과 관련 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 더 이상 개종 때문에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일지]
2021년 5월 24일 밤 11시 경 귀가
2021년 5월 24일 밤 11시 반경 부모, 외삼촌, 큰이모부에 의해 납치 (할아버지가 위독해 병원에 가야한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차량에서 납치)
2021년 5월 25일 새벽 1시반-2시경 부산 수영구 모 오피스텔에 감금
2021년 6월 1주차부터 11일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주3회(월,수,금) 개신교 P간사에게 개종을 강요 당함(휴대전화 빼앗긴 채 18일간 감금, P간사 6회 방문)
2021년 6월 11일 오후 3시 A씨 구조요청으로 A씨 친구가 경찰 신고(광안동 낙민지구대)
오후 3시 10분 경찰 투입
오후 3시 20분 10분여 정도 경찰과 A씨 부모 대치
오후 3시 20-30분 사이, 청년 “살려주세요” 2회 외침
오후 3시 35분경 119구급대 투입, 오피스텔 출입문 강제 개방
오후 3시 50분경 A씨 구조. A씨 부모 및 P간사 3명 경찰 임의동행
오후 5시 경 낙민지구대에서 남부서 여청계로 사건 인계
그 이후, 청년, 부모, P간사 지구대 조사 후, 귀가.
* 특이사항
1. 피해자(A씨) : 27세, 남, 부산 남구 거주, 공무원 준비중
2. 사건 요약 : 5월 24일 밤 가족에 의해 납치되어 부산 수영구 광안동 오피스텔에 감금된 채 18일만에 경찰 구조 (6월 11일)
3. 특이사항 : 경찰 구조시 현장에 개신교 P간사 있었음. (피해자에 따르면 p씨와 또 다른 간사가 주3회씩 방문하여 개종 강요)
4. 현재 진행 사항 : 경찰 구조된 후 A씨, A씨 부모 조사 후 귀가. A씨 부모 100m 접근금지 조치. 현장 발견된 P간사에 대해선 조사 이뤄지지 않은 상태. 부산 남부서 여청계에서 수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