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제주]제주도, 15일 243곳 집중방역 점검…6건 적발
[코로나19제주]제주도, 15일 243곳 집중방역 점검…6건 적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6.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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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식당·카페 등 1건 행정처분·5건 행정지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총 2246건의 코로나19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8명(제주 #1144~1151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15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15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 △마스크 미착용 1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5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66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누적 총 92건을 적발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40건, 행정지도 52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22건 △마스크 미착용 10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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