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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최초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비대면 본회의 운영시스템 도입
제주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최초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비대면 본회의 운영시스템 도입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6.16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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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도의장
좌남수 도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최근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시스템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장에서 집합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12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80백만원)를 확보하여 시스템 구축을 조기 발주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결과,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의원실에서도 본회의 생중계 의회방송을 시청하면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 15일에는 전체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스템 시연과 사용교육을 실시하여 본 시스템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좌남수 의장은 “이번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어떠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도의회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 근거규정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2(비대면 원격출석 및 표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 참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의 정의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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