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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여, 꿈을 가져라"...좌남수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발의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좌남수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6.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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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제주청년들에게 청년대상 제정 근거 마련
좌남수"삶의 역량 발휘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제도"
좌남수 도의장
좌남수 도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의장(더불어민주당, 한경면)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이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십 년간 많은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창의적·능동적으로 제주사회를 이끌어 온 청년에 대하여 청년의 날에 “청년대상”을 수여하고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어야 할 청년들이 '3포(취업, 결혼, 출산)세대', '5포세대(내집마련, 인간관계)'에 이어 심지어 '7포세대(꿈, 희망)'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들의 사회적 기대 가치가 급속히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악재는 이런 청년들의 상실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들을 위해 혁신역량, 도전정신, 사회기여, 특별공로 등 4개의 분야에 청년대상을 수여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도취시켜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또한 수상에 대한 예우를 통해 더욱더 건강한 삶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표 발의한 좌남수 의장은 “과거 우리 때와는 달리 현실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면서 “반면, 그 가운데에서도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시상제도와 그에 따른 예우가 동반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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