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00:08 (금)
>
[이슈]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에 박차
[이슈]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에 박차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6.1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적인 시민소통으로 고품질 도시공원 조성
8월부터 토지 등 감정평가 진행...22년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 완료"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에 박차/ 홍성균 안전교통국장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지난 9일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원 일몰 이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을 앞두고 2019년 11월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법정・비법정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향후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빠짐없이 보완・이행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년 11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는 감정평가 실시 등 보상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하여 올해 4월부터 보상계획열람공고 등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제주시, 민간사업자,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토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

오는 8월부터는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신속히 진행하여 22년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홍성균 국장은 “향후 사업추진 시에도 시민 및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소통(疏通) 확대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계획에 적극 검토・반영해나갈 것”이라며, “공원시설에 대한 행정에서의 감리선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말까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과 문화공간, 가족 친화 공간 등 고품질의 도시공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개요/ 특례사업 추진시 2269억원(토지보상비 2029, 공원조성비 240) 절감예상 *보상비 1/4에 해당금액
사업개요/ 특례사업 추진시 2269억원(토지보상비 2029, 공원조성비 240) 절감예상 *보상비 1/4에 해당금액

□ 추진상황

○ 2020. 1. 3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0. 4. 10.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0. 6. 17.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용도지역 등) 입안 및 열람공고
○ 2020. 6.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020. 7. 7.(7.9) : 중부공원, 오등봉공원 주민설명회
○ 2020. 8. 28. : 오등봉・중부공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20. 9. 4. :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9. 25. : 중부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2. 18. : 도시공원(오등봉・중부)민간특례사업 협약체결
 2021. 1월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2021. 2월 : 실시계획인가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1. 3월 : 토지주(비법정)보상설명회 개최,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결)
 2021. 6월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향후 추진계획

 2021. 7월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2021. 8~9월 : 토지 등 감정평가 실시
 2021. 10 ~ 2022. 12 : 토지보상협의
 2023. 1 ~ 2025. 11 : 공원시설 공사 추진
 2023. 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심의
 2023. 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관심의 포함) 및 비공원시설 착공
 2025. 12 : 기부채납 및 사업완료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