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확대 위한 조례 개정
[도의회]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확대 위한 조례 개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6.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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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조례 전면 개정에 나서
교육청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높이기 위한 개정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정민구 부의장, '제주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정민구 부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금번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 마련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 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반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선정,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를 비롯하여,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위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 전면 개정의 의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제한되어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산편성 과정 및 이후의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 전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의 길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주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5% 내외의 수준으로, 올해는 47건의 사업에 약 50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 의견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태석, 고은실, 고태순, 이승아, 문경운, 홍명환, 김경미,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6월 18일에 예정되는 제396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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