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기고]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5.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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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고동진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고동진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우리가 흔히 가게의 간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광고물”이라 칭한다. 옥외광고물 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광고물은 위의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의 호황, 인구 유입의 영향 등으로 주택, 자동차, 각종 사업장 증가로 인한 아파트 분양, 토지매매 등 각종 현수막, 전단지 등이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광고물은 대부분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불법 광고물이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최근 기상이변으로 강풍의 빈도가 높아지고, 강한 태풍이 영향을 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무단 현수막이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고정 각목이 차도와 인도를 침범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상해를 가하기에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위험한 존재이다.

서귀포시에서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수많은 광고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기엔 한계가 있다.

광고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만,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행위는 아닐 것이다. 되도록 합법적인 상업용 게시대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광고 효과를 누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도시 환경과 미관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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