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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서핑객 적발
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서핑객 적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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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트보드, 윈드서핑 등 즐긴 도민 4명
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서핑객 적발
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서핑객 적발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어제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금능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 발효 중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한 서핑객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일) 오후 2시 17분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인근 해상을 순찰 중이던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금능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활동 중인 서핑객들을 발견하고 2시 34분경 현장 도착한 한림파출소 육상 순찰팀과 연계하여 수상레저활동 중인 서핑객 4명(카이트보드 2명, 윈드서핑 2명)을 안전하게 출수 유도조치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서핑객 적발
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서핑객 적발

* 제주도 서부 앞바다 풍랑주의보 발효: 4월 18일 10:00 ~ 15:00

한편 제주해경은 “바다에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전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수성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ㆍ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59조(과태료) ①항 3호,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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