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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리 발급은 NO !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아시나요?
[기고]대리 발급은 NO !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아시나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1.04.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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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애월읍
김효정 애월읍
김효정 애월읍

주민 센터에서는 여러 서류를 폭넓게 발급한다. 주민등록에서부터 농업, 건설, 복지 등 각 분야를 아울러 다루고 타 기관인 세무서나 교육 등의 민원서류까지도 발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서류들은 각기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 시 민원인의 본인여부나 위임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인감을 신고하여 확인된 인감도장을 날인한 증명서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한 행위임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여러 용도로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서류다. 은행 업무를 볼 때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다가, 자동차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 본인임을 소명하거나 위임을 할 때 또한 사용된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이니만큼 인감증명서는 발급 확인 절차나 관리 방법이 타 서류에 비해 까다롭다. 여전히 종이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임장도 양식에 맞게 작성해오지 않으면 반려처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까다롭게 관리되는 인감증명서에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유 와 편의 때문에 발급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발급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서류와 발급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류다. 도장을 등록하는 대신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그 때 그 때 기재하여 서류에 포함되어 나가기 때문에, 대면이 필수인데다가 위임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위임이 불가하여 도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

2021년은 인감증명서의 대체 서류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도입된 지 9년째가 되는 해이다. 점점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발급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초반의 기대처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대표서류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될 것처럼 보인다.

그 때까지 많은 시민들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홍보활동에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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