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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제주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4.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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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등 총 1만4194건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련법령(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으로,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총 1만4194건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월 중 과세 예고 후 2021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29건에 대해 1139만7000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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