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전문]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4.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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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톤은 이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1차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탱크 속 오염수 속에는 골수에 축적돼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90 이외에도 국제적 배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고농도의 세슘, 코발트-60,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정부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해양 방류를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 부지와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증거를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차단해 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보여 온 행태가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2차 정화를 통해 주요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보여준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은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

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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