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캠페인 전개
제주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캠페인 전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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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포스터, Youtube, 현수막 게첩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홍보캠페인 현수막 시안
홍보캠페인 현수막 시안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펫티켓 등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제도와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목줄·가슴줄·인식표 착용, 외출시 배변봉투 준비,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 주의점 등)을 홍보하고, 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의무,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 소유자의 법적 의무·벌칙을 4월 말까지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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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방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반려인 이용이 많은 도심 근린공원, 해수욕장 등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동물병원동물관련영업점 등에 포스터를 부착한다. 특히 제주시 Youtube에 홍보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시 관내 근린공원 : 40개소 ‧ 해수욕장 : 7개소 (김녕, 함덕, 삼양, 이호, 곽지, 협재, 금능)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펫티켓을 홍보할 예정"이며, "사회적 인식개선과 반려견 안전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보캠페인 현수막 시안
홍보캠페인 포스터 시안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
*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
▷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학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유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22.2.11. 시행)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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