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개정 발의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개정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13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와 보호에서 반려동물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
오영희 "도민이 생명존중 의식과 함께 건전한 반려문화 형성되기"
오영희의원, 성희롱․성폭력에 무관용원칙 인사조치 명문화 조례 통과
오영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제주동물보호센터 방문과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 등 동물보호를 위해 전문가 정책간담회 추진에 이어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개정하는 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유실·유기동물 개나 고양이들은 대부분으로 다치거나 사람 손에서 멀어져 야생 들개, 들고양이로 변하고 있어 포획하여 보호시설에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오는 7,767마리가 입소되고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4.95% 385마리 정도, 분양 및 기증은 13.96% 1,084마리, 그 외 남아있는 유기동물 57.27% 4,448마리는 안락사를 통해 폐기물로 치부되어 처리된다.

오영희 의원은 "이런 유실·유기동물들의 현 실정을 반영하여 유실·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실태조사 사항,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사항, 반려문화의 조성사항, 그리고 동물복지사업 수행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개정 발의한다"고 전했다.

동물복지계획의 내용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기본사항,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특히 반려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제주도민들 중에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등록 의무화와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3조 변경신고 및 반려동물의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 조항을 인지하는 읍·면·동 지역주민은 거의 없다며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홍보·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오영희 의원은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를 통해 도민이 생명존중 의식과 함께 건전한 반려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