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건설노조 전국동시다발 발대식 및 선전전
4.13 건설노조 전국동시다발 발대식 및 선전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1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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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고용안정 쟁취! 임단협 승리!

전국동시 공동교섭 공동투쟁 발대식 및 선전전

불법하도급, 불법고용 즉각 근절! / 적정임금제 쟁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하자!

200만 건설노동자와 함께, 생존권을 쟁취하자!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고용안정 쟁취! 임단협 승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앞에서 전국동시 공동교섭·공동 투쟁 발대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단결투쟁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생존권을 쟁취하자!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김동제 지부장은 "제주지역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불법이 판치는 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며, "지금 건설현장에는 불법고용과 불법하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지역노동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건설현장의 체불과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은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그럼에도 불법고용과 불법하도급을 비호하는 제주도정과 고용노동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련기관들은 인원부족과 관련법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건설현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제주도정과 건설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건설현장을 바꿔 나가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일터를 지키는 고용투쟁!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더 나아가 지역건설현장, 건설적폐 청산을 위해 선봉에서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다음은 노조들의 투쟁 내용.

단결투쟁!

우리의 오른쪽 가슴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는 단결투쟁!

투쟁가를 부를 때마다 구호를 외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격동치게 하는 단결투쟁!

목수, 철근, 해체, 기계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진리를 확인하였다.

공동교섭! 공동투쟁!

2021년 우리는 더 크고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려고 한다.

흩어지고 고립되어 각개격파 당할 것인가, 하나 되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답은 명백하다.

단결을 가로막는 모든 것과 투쟁해야 한다. 지역과 업종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폭풍에도 흔들림 없도록, 그 어떤 탄압에도 동요하지 않도록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

여기에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

건설노조!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건설경기는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조로 모여들고 있다.

건설노조 깃발아래 천대받고 멸시받던 노가다들이 건설노동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건설노동자의 희망은 오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뿐임을

우리의 자부심이자 우리의 사명임을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결의하자!

<구호>

건설노조 단결투쟁 생존권을 쟁취하자!

건설적폐 청산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2021년 4월 13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동시다발 발대식 참가자 일이다.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산재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건설노동자 85% "건설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건설노조 4.13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 이하 건설노조)4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필두로 LH, 건설현장 등지에서 공동투쟁 발대식을 갖는다. 이후 건설노조는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전국 현장에서 선전전(캠페인)을 갖고, 지역별 각 기관 면담도 전개할 예정이다.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20204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산재참사가 있었고, 20211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 반면, 건설노동자의 85%는 현재 건설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지난 46일부터 4일간 구글독스를 통해 931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다. ‘달라졌다고 답한 15%의 경우는 안전교육 확대 및 강화 안전통로, 소화기, 추락구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일자사다리 사용 금지 등 단속 안전 중시 분위기 작업전 위험요소 체크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들은 그 한계 역시 짚고 있다. 근본적인 노동안전 환경을 바꾸기보단 이론적인, 보여주기식, 개별적 안전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사로부터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 ‘빨리 빨리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다는 답변은 77%에 달했다. 되레 안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통제가 심해졌다는 답변이 58%였다. CCTV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의 감시를 하고, 퇴출 압박이 강해졌다는 게 답변의 이유였다.

각종 통계에서도 건설현장 산재사망은 줄지 않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불법다단계하도급(66%),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축소를 가져오는 최저가낙찰제(63%), 빨리빨리 속도전(46%),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등 건설사의 안전관리 감독소홀(41%), 노동자의 개인 과실(11%) 등을 근본원인으로 꼽았다.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착은 물론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로 나타났다.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전국건설노조제주지부 동시다발 투쟁 기자회견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이들이 공적인 업무정보를 이용하여 축재한 부동산 투기는 그저 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의 불법다단계하도급이라는 관행으로 답습되어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울분을 통하고 있다. “한평생 집지어도 서울에선 집한칸 장만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발주처, 감리, 시행사, 시공사 모두 다 자기 식구들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도둑을 잡아야 할 이들이 문 열어놓고 도둑을 기다리는 형국이라는 원성을 높이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노동안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이 설문통계를 통해 집계됐다. 위험작업을 거부해봤다고 답한 건설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기 때문에(56%) 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현장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79%), 단협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는 등 속도전의 영향을 덜 받고(35%), 현장 활동을 통해 각종 안전시설을 점검하며(33%), 각종 교육과 홍보를 해(31%) 노동안전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고용차별을 겪고 있으며(49%), 그 이유는 임금 및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46%)이기도 했지만, 위험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때문(4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정석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해 밝힐 것이다.

2021 건설현장 노동안전과 고용안정 설문조사 결과

 

 

설문 기간 : 202146()~9()

설문 대상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토목건축, 건설기계, 전기, 타워크레인 등)

설문 인원 : 931

* 질문마다 응답인원이 상이합니다.

 

 

20204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신축 현장 산재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20211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현재 건설현장 안전사항이 달라졌습니까?

응답 930

달라졌다

139

15%

달라지지 않았다

791

85%

 

 

(달라졌다고 답한 분들만 답해주세요) 달라졌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응답 124개 중

- 원청 안전 쪽에서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한다

- 안전 또 안전을 강조하면서 모든 일의 우선은 안전이다를 강조함

- 안전감시단의 지도가 많아졌다.

- 건설현장 내 위험요소가 많이 줄었고 안전요원도 충원이 된 것 같습니다

- 현장 중장비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음

- 한전에서 감독이 더욱 더 철저해졌습니다

- 원청 직원이 현장곳곳에 항상 대기, 감시하고 있네요

- 안전관리가 엄격해졌다

- 단부구간 안전로프가 대부분 없었으나 안전에서 먼저 설치해주었음.

- 안전관리자 추가

- 추락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띠 착용 등

- 일군업체만 안전교육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 대기업은 비교적 안전 사항 및 교육이 자주 있는 반면 5대 건설회사 밑으론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형태

- 안전요원들 배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들을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는 일하다가 깜빡하고 안전고리 체결하지 않고 작업하면 경고 없이 바로 퇴출시켜버립니다. 너무 심합니다. 또한 조그마한 사고 발생시 해당 팀원 전체를 작업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 반포 삼성현장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을 권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퇴출을 시킨다

- 조금더 안전한 현장을 위하여 회사측에서 안전교육 강화했읍니다

- 신호수 및 건강검진 안전교육 강화

- 안전시설물 등 전보다 안전을 많이 챙긴다

- 안전통로선을 정하고 그 길로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음

- 안전교육이 많아짐

- 원청사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유로 근본적인 작업안전환경을 바꾸기보단 개인안전만을 강조함 - 현장 신규자 연령제한도 심해짐(60년도 이전 출생자 신규출력 힘듦)

- 일자 사다리 사용금지 등 현장 내 단속이 심해짐

- 안전요원 인원 확대 강화

- 안전을 많이 중요시하는 현장분위기.

- 안전에 대해 교육을 많이한다 안전에 무지하게 신경쓴다

- 안전이나 소화기배치

- 위험작업에 안전지킴이 배치 및 안전시설강화

- 이론교육만 많아졌다

-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 작업하기전 체크하고 위험요소가 있는지 체크하고 필요이상으로 체크함

- 비계, 동바리 설치하고 나면 안전점검에서 OK승인이 떨어져야 다음 공정이 이어진다.

- 원청소장이 매일 점검다닌다

- 안전요원이 늘어남

- 안전교육 매일 실시하고 있음

- 모든 안전시스템이 변했다

- 안전요원이 많이 배치됐다

- 큰 현장은 안전교육부터 안전감독이 강화되었음

 

 

안전을 담당하는 건설사 직원(안전패트롤)이 늘었습니까?

응답 930

늘었다

224

24%

그대로다

598

64%

잘 모르겠다

108

12%

 

 

건설사로부터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 '빨리 빨리' 속도전을 강요 받고 있습니까?

응답 931

받고 있다

715

77%

받고 있지 않다

216

23%

 

 

안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통제가 심해졌습니까?

응답 931

심해졌다

236

25%

그대로다

537

58%

잘 모르겠다

158

17%

 

 

안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감시, 통제가 심해졌다고 답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응답 141개 중

- CCTV설치

- 안전 시설이 미흡한데, 노동자에게만 책임 추궁 한다

- 일하는 주위에 딱 붙어서 일일이 잔소리와 압박감을 많이 주고있다.

- 노동자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많아졌다

- 저는 덤프 노동자 입니다. 운전자 연령제한 낮아졌습니다. 일부 현장에서 60세는 종합건강검진을 요구합니다.

- 안전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해야 함에도 노동조합 노동자들에게는 더 강하게 트집을 잡는다.

- 현장 내 카메라 등 관찰장비가 늘고 있다.

- 불필요한 현장감시가 심해졌음

- 시스템 설치 후 안전팀에서 점검확인 후 작업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확인도 안하고 작업을 강해하게 하고,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카메라로 감시하면서 퇴출을 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오늘은 몇 명 퇴출됐다등등 감시만 더더욱 심해졌다.

- 잦은 방문 실적 위주 지적

- 일하는 주변에 360도 감시 가능한 cctv를 현장 곳곳에 설치하고 안전팀은 현장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태를 감시함

- 감시카메라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

- 작업장을 감시할 때는 책에서 배운대로 합니다. 현장에 맞게끔 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안전보호장비 부족한데 지급은 조금하고 감시만 강화

- one out제를 시행하는 건설사의 의도는 노조원과 상생보다는 색출하여 내보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 입니다

- 장비 연식제한 나이제한 강화됨

- 주로 작업량 압박일텐데요... 쉬는시간 눈치봐야하고...담배피는시간도 따로없고....죽어라 물량죽이기에만 몰두하는.....무언의 압박

- cc카메라 설치대수를 늘리고 현장 관리감독은 즉석에서 실시되지 않는다.

- 안전요원에 명령조의 말과 경고 없는 퇴출이다

- 건설사의 횡포로 불안전행동 작업시 계도가 아닌 몰래 사진촬영으로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건설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건설사 사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법제도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건설현장 안전에 기여할까요?

응답 930

안전해질 것이다

542

58%

소용 없을 것이다

272

29%

잘 모르겠다

116

12%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노동자들은 죽고 다칩니다.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복 가능)

응답 931

불법다단계하도급

617

66%

최저가낙찰제(안전관련예산축소,적은인원투입등)

590

63%

빨리빨리 속도전

427

46%

노동자의 개인 과실

107

11%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등 건설사의 안전관리 감독소홀

378

41%

기타(생명경시풍조등)

8

1%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법은 LH 같은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합니까?

응답 931

필요하다

871

94%

불필요하다

15

2%

잘모르겠다

45

5%

 

 

위험작업에 대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응답 931

거부하고 있다

610

66%

위험해도 그냥 한다

321

34%

 

 

위험작업에 대해 거부해본 적이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응답 901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505

56%

개인의 성향

250

28%

건설사가 작업중지권을 충분히 보장

104

12%

기타(안전그자체를위해,권리,인식전환등)

41

5%

 

 

위험작업에 대해 거부하면 받아들여집니까?

응답 923

받아들여진다

604

65%

무시한다

319

35%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고용 차별을 겪고 있습니까?

응답 929

고용차별 당한 적 있다

456

49%

고용차별 당한 적 없다

473

51%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고용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분들, 이유가 뭐였나요? (중복 가능)

응답 835

임금 및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388

46%

위험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항의한다고

339

41%

민주노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86

46%

 

 

일자리 다툼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중복 가능)

응답 931

언론의 선정적 왜곡 보도

279

30%

건설현장 일자리 감소

397

43%

정부의무관심,무대책

370

40%

불법도급 일삼는 돈벌이에 매몰된 어용노조

602

65%

건설사의 노노갈등 이용 및 불법하도급 조장

535

57%

인맥,일맥을통한일자리구하는구조(공개적인채용구조없음)

180

19%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중복 가능)

응답 930

건설사의 고용차별 금지 및 불법하도급 근절

679

73%

노사정합의를통한고용대책마련(고용법제도등)

449

48%

노조 사칭 단체 등의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

589

63%

언론사의 자극적 왜곡 보도가 아닌 정확한 사실 보도

316

34%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현장 안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보십니까?

응답 926

앞장서고 있다

776

84%

별 관심 없는 것 같다

74

8%

잘 모르겠다

76

8%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현장 안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답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828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제도 개선에 민주노총이 나서고 있다

651

79%

현장 활동을 통해 각종 안전시설 점검하고 있다

274

33%

민주노총 단협에 따라 정해진 노동시간으로 일을 하는 등 경쟁이 덜해 속도전에 영향을 덜 받는다

289

35%

안전을 강조하는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253

31%

 

 

LH 땅투기로 분노의 목소리가 큽니다. 관련해서 건설노동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응답 595개 중

- 20년을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아파트 한 채 없는 현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 새벽부터 현장에서 힘들게 일해도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데 공기업이나 자본가들은 투기 등으로 쉽게 돈버는 모습들에 분노를 느낍니다

- 돈 없이 사는것이 비참하고 서럽다

-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땡볕에서 하루를 보내는 노동자와 그 소중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내집 한채 마련을 위해...눈물이 납니다. 9시에 여유 있게 차 한잔 마시며 출근해서 우리 노동자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손쉽게 정보를 얻어 ...이거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네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네요.

- 건설노동자는 평생 일해도 서울시내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어렵다. 깨끗하고 청렴해야 할 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를 축척하는 짓은 우리에게 헤어날 수 없는 좌절과 아픔을 주는 짓이다. 능지처참 구족을 참해도 성에 안찬다.

-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발주처, 감리처, 시행사, 시공사, 모두 다 자기들 식구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도둑을 잡아야 할 놈이 문열어놓고 도둑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 이 문제는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전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만 그랬겠는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짓는데 몇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땅값을 올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국회의원들도 똑 같이 정책을 펼치는 게 더 가슴 아프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이것을 잡아야 하는 게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 재주는 노동자가 부리고 돈은 LH놈들이 챙기고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제산 전부 몰수해서 국가에 환수 관계자 처벌

- 주택만큼은 정부에서 건설하고 관리까지 하면서 필요한 국민이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건설노동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보고 물, 공기, 땅 생산재가 아닌 것들은 모두 공동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상실감과 분노, 허탈감, 무능한 정부와 사리사욕만 챙기는 공직자들에 대한 적개심에 따른 노동자들의 대동단결!투쟁!사회대개혁!을 민주노총이 앞장 섰으면 합니다.

- 정부정책실패로 공적인 업무정보를 이용하여 축재한 부동산 투기는 건설자본들의 불법다단계가하도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답습되어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

-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가 땀흘려 돈 벌어서 아들 딸 교육시키는 노동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가. 배웠다는 공기업 직원들이

-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공사의 관리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본인들 배채우는 데 급급한 이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서 관련된 자 모두 엄벌에 처해야함

- 첫번째는 현장에서 더위와 추위에서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먹이고 가르치고 내집마련 하려고 했던 내가 바보스럽고요. 두번째는 다 죽이고 싶습니다

-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진다.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나만 왜 이럴까 작업중지는 '보장'이 아니라 '권리'이다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다

민주노조 확대가 노동안전의 지름길이다!

오는 419일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산재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1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 건설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5%의 건설노동자는 건설현장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현장은 대체로 소위 1, 재벌 건설사들이 원청사로 있는 곳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재계에선 불합리의 극치라고 아우성이다.

즉각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후 이들 현장에서 생전 하지 않던 안전관리자를 충원하고, 시설을 보완하며, 교육시간을 늘렸다. 삼성, 포스코 등 굴지의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안전을 명분 삼아 결국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CCTV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로 감시를 하고, 해야할 점검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몇 명 퇴출했다는 식으로 노동자들만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은 불법도급과 최저가낙찰제가 맞물려 안전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떠넘기거나, 안전관리비가 중간에서 새나가 안전시설이 미비해지는 것에 있다. 빨리 빨리 속도전에 신호수도 없이 노동자들은 떨어져 죽고, 자재에 맞아 죽고 있다.

우선 노동조합은 이런 근본 원인에 기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대안은 민주노조의 확대다.

작업중지는 보장이 아니라 권리이다.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결의이다.

위험해서 일 할 수 없다고 하면 대번에 내일부터 일하지 마슈가 당연한 곳이 건설현장이다. 작업중지는 민주노총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노동조합에선 단협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쉬기 때문에 빨리빨리 속도전의 영향을 덜 받는다. 노동조합은 현장 활동을 통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각종 교육과 홍보를 해오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 확대의 필요성이며 건설사가 고용차별을 해선 안 될 이유이다.

안전하게 일할권리 쟁취하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2021413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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